목차
서론
지난 토요일 (2024년 12월 14일) 현직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도대체 "탄핵은 무엇이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궁금증의 해소를 위하여 그 뜻과 향후 진행 및 일정을 가급적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 탄핵소추의 뜻
○ 사전적인 의미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보통의 절차에 따라 소추나 파면이 불가능한 대통령, 법관, 검사, 판사,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를 말한다.
소추(訴追: Prosecution)는 법원에 심판이 신청되는 일을 말한다.
○ 현재 진행되는 탄핵의 뜻과 의미
현재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탄핵소추'이다. 즉 그 정확한 뜻은 "윤석렬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으니 '탄핵' 시켜 주십시오." 라고 법원 즉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탄핵 가결
각 지위에 따라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조건은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 '검사'에 대한 탄핵의 조건은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과반수(50%)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우와 같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건은 국회 재직의원 50%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그리고 현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정족수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 그 인원 수는 200명이다. 이번 경우 지지난 토요일 (2024년 12월 7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은 194명 참석으로 '정족수'에 부족하여 폐기 되었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2024년 12월 14일) 재직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하였고, 그중 204명이 찬성함에 따라 "대통령 윤석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탄핵 대통령
○ 1st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2년 12월 치뤄진 대선에 의해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4년 3월 9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 대통령 탄핵소추"를 받게 되었으며, 2004년 3월 12일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그 안은 가결되으며, 7차에 따른 변론과 10차에 따른 평의 끝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이 선고 되었다.
○ 2nd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2년 12월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17차의 변론과 8파의 평의 끝에 인용(파면) 선고를 받았다.
○ 3rd 윤석렬 대통령 탄핵 심판
2022년 5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렬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12월 7일 그 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12일 '대통령 윤석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시 발의 되었으며, 2024년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 평의를 거쳐 그 심판을 받게 된다.
○ 기타 해외 사례
1969년 미국 제37대 대통령의 취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며, '가결'이 거의 확실 시 되자, 자진 사퇴하였다.
1865년 링컨 전대통령의 암살로 치뤄진 대선에 제 17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슨 대통령은 '임기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에 상정되었으며, 탄핵 재판에서 그 소추를 면제 받았다.
1993년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미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며, 상원의 탄핵 과정과 더불어 위증과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06대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의원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소추에 의해 '면직(파면)'된 대통령은 없다.
탄핵 요건
헌법 제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이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경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무장된 군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한 것이 이번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이다.
이에 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이므로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국회는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가결 이후
○ 헌법재판소의 평결 요건 부족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며,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의 평결에 따라 대통령 윤석렬의 직무 연속성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심판관은 총6명으로 전체인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평결을 위한 최소인원 7명에 1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족한 심판관에 대한 충원 없이는 평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윤석렬에 대한 탄핵안' 심판은 그에 앞서 먼저 '헌법재판소 심판관' 충원이 선결되어야 하다. 이 미충원 상태인 심판관 3명에 대한 추천권은 관례에 따라서는 "국회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의 협의에 의해 추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 국회의 분위기 상 "협의"에 따른 추천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따라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2명, 국힘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충원기간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통령 윤석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은 올해를 넘겨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부족한 심판관 충원 후의 일정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이 윤석렬 대통령에게 가해 짐에 따라, 대통령 윤석렬의 직무는 "즉시 중지" 된다. 그에 따라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자동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렬 내란의 동조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일부 있었으며, 그러한 취지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헌법재판 : 법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소추를 받은 안에 대하여 6개월(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라고 그 일정을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벌어질 변론과 평의를 통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5년 6월 16일 이전에 그 평결을 내 놓아야 한다.
지난 탄핵심판의 사례로 볼 때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정공백'의 우려 때문에 매우 화급한 사안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사안들에 앞서 먼저 처리된다. 그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는 63일만에 평결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91일만에 결의 되었다. 그리고 이번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6일에 시작된다.
한가지 '일정'에 관하여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판관 여섯(6)분 중 두(2)분이 내년 4월18일 그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 두분은 모두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심사관이셨기 때문에 만약 윤석렬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면 다시 임명할 수 있으나,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할 수는 있느나 이는 관례 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곱(7)명 체제로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다섯(5)분 이상의 탄핵 찬성이 있어야 인용(파면)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윤석렬 대통령 입장이 좀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렬 대통령은 변론을 이용해 판결을 최대한 장기화 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탄핵 사유 5가지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른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주의 위배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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