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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by 베스트 헤드헌터 2024. 12.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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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안 내용 

    • 50% 최고세율 구간 삭제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 적용 
    • 10%의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 자녀상속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포함.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되는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 

    다음세대의 평등과 동일한 출발선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최소화 하고, 사회 계층간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 하면서 세대를 거듭할 수록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선진적인 사회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재화의 국적이 모호해 짐에 따라, 상속을 원하는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 함에 있어 보다 세금이 적은 나라을 찾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나라의 부를 유지 혹은 증가 시켜야 하는 각 나라의 정부들은 부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상속 증여세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그들 정책의 특성과는 정반대로 이미 상속 증여세를 모두 폐기하였으며, 그외에 여러 나라들도 부자 유치를 위해 상속 증여 세율들을 손보고 있다. 

    백만장자들의 이민
    사진=한경

     

    백만장자들의 이민 

    NWwealth (New World Wealt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기준, 올해에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자기 나라를 떠난 나라는 중국으로 약 15,200명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으며, 2위는 영국으로 9,500명, 3위는 인도로 4,300명 그리고 4위는 한국 바로 우리나라로 1,200명 정도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그 반면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들어간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UAE)로 약 6,700명이 유입되었으며, 2위는 미국으로 3,800명, 3위는 싱가포르로 3,500명, 그리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은 약 400명 정도의 백만장자가 이민을 들어온 것으로 알려 졌다. 

     

    결론 

    글로벌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법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부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국부의 유출이 문제가 될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시대를 이용하여 더 많은 부자들을 유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방법으로 국가의 '부'를 더 증대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현행 상속세 증여세 법이 가지고 있는 법정신의 위대함은 지금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변화에 기민하지 못한다면,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미래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예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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