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작년 (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발표되었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최근 들어 청년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2월 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정책적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또 이렇게 '재형적' 성격이 강한 청약은 저축성도 강하면서도 여러 가지 활용성이 높고, 또한 잘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확장하는데 까지 쓰임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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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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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은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며 파일은 HWP와 PDF로 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후에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다른 점
- 가입 대상
- 기존 주택청약통장: 모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입 가능.
- 납입 한도
- 기존 주택청약통장: 월 50만원, 연간 600만 원 한도.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 100만원, 연간 1200만 원 한도.
- 청약 가점
- 기존 주택청약통장: 기본 가점 외 추가 혜택 없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본 가점에 추가 가점 제공.
- 정부 지원
- 기존 주택청약통장: 지원 없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부에서 최대 240만원 지원.
- 목적
- 기존 주택청약통장: 일반 주택 구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
- 가입 기간
- 기존 주택청약통장: 제한 없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
- 전용 상품
- 기존 주택청약통장: 일반 상품.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전용 상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공문 요약이므로 이하 존칭, 존댓말 생략하겠습니다.)
- 청연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단, 그 대상은 근로소득 연3천6백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024년 12월부터 지원한다. 추가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의 저축액을 일부 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가입자'는 수탁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전환할 수 있다.
수탁은행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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