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 최고세율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목차 개정안 내용 50% 최고세율 구간 삭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 적용 10%의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상속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포함.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 다음세대의 평등과 동일한 출발선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최소화 하고, 사회 계층간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 하면서 세대를 거듭할 수록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선진적인 사회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재화의 국적이 모호해 짐에 따라, 상속을 원하는 부자들은 자신의 재.. 2024. 12. 10. 19:4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