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테크닉

구글 서치콘솔에서 소유권(ownership)을 재확인 하는 방법

by 감나무하늘 2024. 9. 15. 22:16

개요

구글 서치콘솔에 자기 URL을 등록하여 사용하다 보면 그 '자기 URL'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스킨'이나 '테마'를 바꾸면서 생기는 일인데, html 편집을 통해 '메타네임'을 등록하고 '소유권'을 확인 받은 경우 '스킨' 이나 '테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메타네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그 메타네임을 html 상에 다시 등록만 해주면 원상복구가 되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등록했던 그 '메타네임'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방법 

1) 왼쪽 사이드 바에서 '설정' 메뉴에 들어간다. (아래 그림의 붉은 동그라미 참고) 

소유권(ownership) - 사진1
소유권(ownership) - 사진1

2) 들어가서 나오는 오른쪽 메뉴 중 '사용자 및 권한' 메뉴라인의 맨 오른쪽에 있는 '>' 메뉴는 클릭한다. 

소유권(ownership) - 사진2
소유권(ownership) - 사진2

3) '>'를 클릭해서 들어간 메뉴에서 나오는 화면 중 '세로 점 세개' 메뉴를 누른다. (아래 그림 붉은 동그라미 참고) 

소유권(ownership) - 사진3
소유권(ownership) - 사진3

4) 그 점세개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유권 인증 세부정보' (붉은 네모 참고)를 누른다. 

소유권(ownership) - 사진4
소유권(ownership) - 사진4

5)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필요한 '메타네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소유권(ownership) - 사진5
소유권(ownership) - 사진5

6) 이렇게 다시 얻은 메타네임 값을 '스킨'의 html 편집 창에 가서 <head>의 바로 아랫줄에 다시 넣어주면 된다. 

 

그외 기타 

  1.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등록'을 삭제하고 새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는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여러가지 웹마스터 상의 다른 세팅들을 모두 새로 등록해줘야 하는 불편한 면이 있다. '색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집요청'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해줄 필요는 없으나, 네이버는 각페이지에 대한 '수집요청'의 상태를 '이제는'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재처리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 수집 로봇이 매우 부지런한 편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 구글블로그는 구글블로그 로그인 아이디와 구글서치콘솔의 로그인 아이디가 같은 경우 '소유권'이 자동으로 인식되므로 편리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