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
[유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중 '유형 1'은 고졸이하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 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장님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되며,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형 2]
올해부터 신설된 '유형 2'는, 채용한 기업과 채용된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기업에게는 '유형 1'과 동일하게 월 60만 원, 연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에게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먼저 고용24의 해당 페이지를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를 찾아 들어간 뒤
-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이름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 그 리스트 중 한 곳을 클릭하면 소개와 함께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후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대응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및 제한 사항
- 채용일: 2025.1.1 ~ 2025.12.31 안에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채용시기에 따라 장려금이 2026년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방법: 참여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1회 차에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1개월 미만 근무한 달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개월 단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채운 달은 월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중간 퇴사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자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참여 청년의 고용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채용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일수'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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